미국에서 대마 매수·흡연, 기소유예 처분
- 혐의 / 쟁점
-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해 흡연 —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 마약류관리법 적용
- 최대 위기
- 자백이 불가피한 명백한 사안이었던 상황
-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더라도 국내 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진술이 명확한 자백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해외에서 흡연했다는 사정을 참작사유로 구성하기
자백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참작 요소로 부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최대한 많은 양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가 대마가 합법인 미국에서 흡연한 점 역시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부각시켰습니다.
4.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다는 사정을 참작 요소로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자백이 불가피했던 해외 대마 흡연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어도 처벌받나요?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해도 국내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흡연 사실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
현지에서는 적법한 행위였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백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백 여부와 별개로 초범 여부, 참작사유, 양형자료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