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 문제 됩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나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차이
단순한 교통사고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도주치사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쟁점은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후 달아날 의사, 즉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렸거나, 자신도 부상을 입어 신원 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이 증거로 남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했는지, 119나 경찰에 신고했는지,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는지는 블랙박스와 CCTV, 통화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백할 사안이라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고 책임이 명백하다면 유족과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결론
사망 사고는 도주 여부 하나로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의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