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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될까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정황들

심야 시간을 포함해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지속적인 교제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실제 동거를 한 사실, 배우자가 부재중일 때 이성이 집에 방문한 사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쌓이면 법원은 이를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해져 이혼소송을 한층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예를 들어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는 미리, 꼼꼼하게 확보해야

부정행위 입증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통화·문자 내역, 위치 기록, 목격자 진술,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해두어야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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