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허위 보험금 청구와 수사 대응
보험사기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상을 과도하게 부풀려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꾸미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같은 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사기보다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수사는 보험사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내부 조사를 거쳐 의심스러운 청구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에서 조사 요청이 왔다면 이미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고 영상이 있어도 곧바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더라도 사고가 고의로 꾸며졌는지는 별도의 전문 감정을 거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근거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향
혐의가 분명하다면 반성문과 피해 변제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결론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의 고발이 출발점이 되는 만큼 대응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사 요청이 오면 진술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