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성추행·성희롱,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대응
회식 자리에서 문제 되는 두 가지 유형
회식에서는 취기를 핑계로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잠들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손·어깨·가슴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이나 어깨를 쓰다듬거나 가슴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동의 없이 팔뚝을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옆자리의 동료나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취한 사람을 귀가시키려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접촉은 추행이 아닙니다.
취해서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진 경우: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직원의 몸을 더듬거나 가슴 등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깨어나거나 주변 사람이 목격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잠든 상태라면 동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행 행위가 확인되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당황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목격한 동료에게 당시 상황을 대화 형식으로 녹음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해 그날 일을 확인하고 자백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두면 이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와 합의
사과를 받고 싶어 곧바로 고소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진술 후 피의자 진술을 받는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죄질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술김에 한 행동이나 잦은 스킨십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