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여자화장실 출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과 대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며,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목적범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화장실을 착각해 잘못 들어간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출입 경위와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화장실 외에 처벌되는 장소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곳은 여자화장실이지만, 법은 화장실뿐 아니라 목욕탕, 헬스장 탈의실, 찜질방 등도 대상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같은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속합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사건도 많으므로,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수사기관 조사 전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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