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소송비용 상한액과 확정신청
전부 승소해도 낸 선임료를 그대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100%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낸 선임료 550만 원을 상대방에게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히면 영수증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낸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이 기준입니다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낸 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면 자금이 풍부한 쪽이 지나치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의 규모, 즉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소가가 300만 원 이하이면 30만 원이고, 2천만 원 이하이면 30만 원에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이면 200만 원에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8%를 더하고, 1억 원 이하이면 440만 원에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6%를 더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740만 원에 1억 원을 넘는 금액의 4%를 더하며, 그 이상의 구간도 더 낮은 비율로 이어집니다. 이 금액은 인정될 수 있는 최대한도이지 받을 수 있다고 보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3천만 원 대여금 청구에 전부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해 전부 승소했고,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부가세 포함 55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가 3천만 원은 5천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200만 원에 2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의 8%인 80만 원을 더해 28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재판에서 완벽하게 이겨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최대 280만 원이고, 실제 지출한 550만 원과의 차액인 270만 원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을 고민할 때는 이길 수 있는지뿐 아니라 청구 금액에 비해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부승소일 때 생기는 함정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일부승소에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5천만 원만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부담한다고 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이 쓴 소송비용의 50%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피고가 쓴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양쪽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서로 줄 돈을 정리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지대, 송달료, 법정 변호사 보수 등을 계산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으로 확정해 주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안심하고 이 절차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비용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
소송비용은 이겼다고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 금액에 따른 소송비용 상한과 선임료를 함께 비교해 보고, 승소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규모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상담을 통해 예상 회수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