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수치와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도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적발보다 사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죄명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실무상으로는 단순 음주운전 단속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죄명들
기본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에 사람을 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무면허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입건 단계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이면 가중처벌된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경우라면 선고형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재범 간격이 짧고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응 방법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뒤 측정된 수치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의 공식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수치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