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법정에서 실형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검사의 구형입니다. 하지만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의견일 뿐, 실제로 형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선고형입니다.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요소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구형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벌어지는 일, 법정 구속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법정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항소심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정에서 그 자리에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상하지 못한 채 법원에 왔다가 그대로 수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경우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을 일부라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피해금을 변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려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어도 안심할 수 없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은 이상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결론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재판부에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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