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CTV 설치,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할까
영업주도 직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면 사장이나 영업주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가 가능한 범위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기준은 다릅니다. 직장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서는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필요하며, 직원의 근무 모습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 감시 목적 사용 시 주의사항
폐쇄된 공간에 설치하는 CCTV는 어디까지나 범죄 예방 목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강압하려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등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동의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집 목적, 수집하려는 대상, 이용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
직장 내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충분히 준수해야 이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