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경찰·검찰에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며,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고, 참고인은 범죄와 관련해 진술이 가능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라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 자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애매해서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실무상 검찰 단계에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대응책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파악한 뒤 상황에 맞게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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