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형사처벌 전력, 이 때부터 전과 1범입니다

전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전과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전과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전과가 남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과란

전과는 형사처벌 전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말하며, 형사재판에서 형 선고를 받았다면 전과 1회로 봅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포함될까

과태료 같은 행정벌과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41조는 벌금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재판을 통해 받은 벌금 통지 역시 전과 1회에 해당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일 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소년부 재판을 받았는지 일반 형사재판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질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등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벌금형도 명백히 전과에 포함되지만, 소년부로 송치되어 받은 처분은 형사처벌 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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