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의료법, 의사·의료전문직 이럴 때 면허취소됩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개정 전후를 나누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의료법이란

의료법은 국민 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의료 과대광고나 의료기관 개설 기준 등을 포함하며, 의료전문직의 면허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개정 이전 규정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약사법, 모자보건법, 혈액관리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개정 이전에도 이 조항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선고만으로 면허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이후 규정

개정 이후에는 면허취소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되며, 이는 범죄의 유형이나 죄명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의료전문직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결론

이제는 벌금형이 아닌 모든 형사처벌이 면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료전문직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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