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국선변호사, 이럴 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신청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선변호인과의 차이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변호 활동을 수행하지만,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선변호인 선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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