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몸싸움 도중 손에 잡힌 물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특수상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상해죄와 위험한 물건의 판단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 용도와 무관하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사용한 물건도 해당될까
몸싸움 중 순간적으로 손에 잡힌 유리컵, 재떨이, 우산 등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경우에 비해 우발성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용 태양이 관건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특수상해죄 성립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미한 접촉에 그쳤다면 단순 폭행이나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
몸싸움 도중 벌어진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 과정에서 물건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몸싸움 중 물건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