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의 핵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보낸 경우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맥락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화 전체 맥락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한 발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았다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목적성 여부를 신중하게 다퉈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