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

개인회생, 이 7가지 사유면 기각됩니다

법이 정한 명확한 기각 사유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데는 막연한 이유가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구체적으로 정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신청 전 이 사유들을 미리 점검해두면 기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 관련 사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애초에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됩니다.

비용 및 절차 관련 사유

송달료나 예납금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한을 놓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과거 이력과 채권자 이익 관련 사유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직전 갑자기 채무를 크게 늘리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신청 자체가 불성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역시 기각 사유가 됩니다.

결론

이 7가지 사유 중 단 하나에만 해당해도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각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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