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업무상배임

공사 입찰 업무상배임 혐의, 공소시효 지적해 전체 무혐의

혐의 / 쟁점
공사 준공 관련 부당입찰 업무상배임 — 경찰이 이미 검찰에 송치한 사건
최대 위기
회사 대표이사로서 억울하게 연루되었으나, 이미 송치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
최종 결과
전체 무혐의 불기소 처분

1.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이 공사 준공과 관련된 부당입찰 의혹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태였고, 사안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정교한 의견서 작성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2.핵심 쟁점 — 공모관계 부존재와 공소시효 도과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다툴 지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문제된 입찰 과정에 실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둘째는 관련 행위 중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짚어내는 것이 무혐의를 받아내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년 치의 통화기록과 관련 참고인들의 인적사항까지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공소시효 도과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폭넓게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업무상배임 사건 전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검찰은 송치된 사건 전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공모관계 부존재와 공소시효 도과 문제를 함께 지적하여, 이미 검찰에 송치된 불리한 사건을 전체 무혐의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소명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범행 종료 시점과 적용 법조의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해,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지적하는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회사 관련 배임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억울하게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통화기록, 회의자료,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1:1로 상담하세요.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