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주거침입(무혐의)

주거침입 혐의, '실행의 착수' 법리로 다투어 무혐의 불기소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주거침입 행위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툰 사건 — 실제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음
최대 위기
주거침입 행위로 보기 애매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
최종 결과
불기소 무혐의 처분

1.사건의 발단

주거침입 해당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주거침입 행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실행의 착수로 볼 만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 관련 의견서를 충분히 제출했고,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안을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4.최종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 주거침입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III.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주거침입죄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법리를 근거로 애매한 사실관계를 다투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반드시 내부까지 들어가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실행의 착수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범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점 이전의 행위는 예비·음모 단계로 평가되어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이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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