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 '실행의 착수' 법리로 다투어 무혐의 불기소 받은 사례
- 혐의 / 쟁점
- 주거침입 행위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툰 사건 — 실제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음
- 최대 위기
- 주거침입 행위로 보기 애매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
- 최종 결과
- 불기소 무혐의 처분
1.사건의 발단
주거침입 해당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주거침입 행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실행의 착수로 볼 만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 관련 의견서를 충분히 제출했고,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안을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4.최종 결과
“III.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주거침입죄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반드시 내부까지 들어가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실행의 착수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범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점 이전의 행위는 예비·음모 단계로 평가되어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이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