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솔루션

이혼 후 친권자 사망 시, 친권자는 이렇게 바뀝니다

친권자 지정 변경

이혼 당시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했더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점에서 양육자 변경은 부모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했습니다

개정 전 민법에서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칩니다

현행 민법 제909조의2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모, 친족, 미성년자 본인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취지

생존 부모의 양육 적합성을 법원이 살펴보지 않은 채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되면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절차와 기한을 미리 알아두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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