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될까
먼저 맞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싸움에 휘말려 상대를 때렸다면, 설령 먼저 맞았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과 함께 위법성이 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판례로 본 인정 사례
상대방에게 먼저 맞은 뒤 대응했는데 그 대응이 적극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에 저항한 경우, 자녀를 폭행하려는 상대방을 막기 위한 행위 역시 부득이하고 상당한 방어행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결과는 사안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응했다면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