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추가수당, 보상휴가로 대체하려면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휴일근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시킨 사업주는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고도 별도 보상 없이 평소 임금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야기만 나눈 경우에는 보상휴가 제도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임금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합의 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휴가는 가산 수당과 같은 가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했을 가산임금과 동등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근무했다면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식으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하루 쉬게 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은 다릅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그 외 사업장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평소 휴일급에 가산분이 더해져 통상임금의 250~300% 수준이 되고, 무급휴일에 근무하면 가산분만 적용되어 150~20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위반 시 책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로 처리하면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고,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라면 휴일근로 보상 방식과 합의 서류를 미리 갖춰 두고, 근로자라면 받지 못한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