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 없었어도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한 경우, 실제 범행 현장에 나가지 않고 계획만 세웠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공모만 하고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한 실행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은 방어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모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다릅니다
처음 계획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공모자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행위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행이라면 책임을 부인할 여지가 있고, 어디까지가 공모 내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꿔 빠졌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공모자에게 이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범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조치까지 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판례는 이탈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결론
계획 단계에 한 번 발을 들이면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공모 여부와 범위, 이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