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기준과 위험운전치사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소주 두 잔 정도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치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초범과 재판 결과
초범이고 수치가 높지 않다면 약식 절차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재범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상태에서 사상 사고를 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아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
운전 사실이나 측정 수치의 타당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적발되었다면 본인의 수치 구간과 적용 가능한 죄명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