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에서 형사처벌 가능할까, 국내범과 국외범(형법 제6조)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지었다면 외국인이라도 국내범으로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더라도 일반 형사절차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을 해친 외국인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범행이 일어난 곳의 법률에 비추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거나,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지 법률 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절차와 시간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해도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국제 공조를 통한 신병 인도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국내로 인도된 뒤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수사와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외국인이 가해자인 사건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소재 파악과 인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