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간 7일, 상고장·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정리
상고란 무엇인가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로, 사건을 대법원이 맡습니다. 항소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면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기각하거나 원심을 파기합니다. 기각되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현행 3심제에서 상고는 마지막 불복 수단입니다.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무엇이 다를까
상고장은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항소심의 항소장에 해당하며, 의사표시만 담아도 되므로 법원 민원실에서 간단히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을 때 따로 제출하는 서류로, 왜 상고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각 서류의 제출기한
상고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접수통지는 대법원이 하며, 나의사건검색 등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고 이후 절차
서류가 제출되면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일을 열어 심리합니다. 결과는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 등으로 나뉩니다. 상고가 끝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기한 도과로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