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의제'의 의미
강제추행·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제 규정은 다릅니다. 의제란 실제로는 같지 않더라도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실제로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강제로 추행한 것과 같게 보겠다는 규정으로, 미성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성립하는 경우
형법은 대상을 13세 미만인 사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제305조 제2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어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조건만남 앱이나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와 대화한 뒤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13세', '중학생'처럼 나이가 명시되어 있었거나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툼이 많은 지점은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합의하에 접촉했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중3이나 만 15세는 신체적으로 성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앱에서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는 일도 흔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복장, 만난 장소 등 세부 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기본은 양형자료 제출입니다. 초범이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행위는 인정하더라도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두 항의 형량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대응
가장 먼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추행 사안이라면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만남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와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억울함이 분명하다면 폴리그래프 검사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법 의제 규정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면 같은 법 제7조가 문제 됩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