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을 확인하세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의 정확한 의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봐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조차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는 어떻게 불복할까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을 거치는 다른 불복 절차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헌법소원의 근거와 청구기간
기소유예 처분이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기소유예 처분 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 취소되면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근거를 들어 처분을 취소한 만큼 그 논리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하지 않은 절차이고 일반 불복과도 달라서, 진행 전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