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 실무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민사소송·형사고소 대응 방법

대응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형사고소입니다. 소액 체불은 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형사고소로 사용자와 합의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는 시효를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고소해도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미지급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반의사불벌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도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할 유인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이 소용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적 처리가 빠른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 금액이 크다면 형사고소를 우선 검토하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민사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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