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면책 범위, 면책되지 않는 채무 정리
개인회생 신청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개인채무자여야 하고,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가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보다 커야 하며, 일정한 근로소득 등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무담보채무는 차용증 등으로 빌린 돈처럼 담보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면책되는 범위
면책되는 채권은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갚을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모든 채권자와 채권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면책이 되더라도 다음 채무는 갚아야 합니다.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이 해당합니다.
신청 전 점검할 사항
소득과 재산,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면책 제외 채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잘못 판단하거나 목록을 누락하면 기각되거나 면책 이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전체 채무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