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조직원의 추징 선고, 직원이었다면 항소심에서 막을 수 있을까
1심에서 추징까지 선고받았다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어 추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담 정도가 주범이 아니라 조직의 일개 직원에 그친다면 항소심에서 추징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도박조직과 관련한 추징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총책이나 중간책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 실무를 맡은 직원에 불과하다면 추징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추징이 파기된 사례 유형
월 급여 300만 원 정도를 받은 일반 직원이라면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파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직함이 '이사'여도 형식뿐이고 실질은 직원에 불과해 매달 정해진 급여만 받았다면 추징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액 추징이 선고된 경우
조직에서 수년간 근무하고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 큰 금액의 추징이 선고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여 구조, 실제 역할, 수익 귀속 여부를 정리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