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실무 가이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형량만큼 중요한 추징금 문제

마약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대부분 "구속이 될까요", "집행유예로 끝날까요"처럼 형량에 관해서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징금 이야기를 꺼내면 예상치 못한 금액에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마약사건의 추징금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몰수와 추징의 차이

마약 범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 제67조는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란 국가가 해당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마약상에게 5만 원을 주고 대마 1g을 매수했는데, 적발 당시 그 대마 1g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경찰이 이를 압수한 뒤 재판을 통해 국가가 몰수하게 됩니다. 반면 이미 마약을 투약해 소모해버린 경우라면, 몰수할 물건이 없으므로 그 마약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대마 1g을 이미 사용했다면 5만 원이 추징금이 되는 것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다른 개념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입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의 일종입니다. 반면 추징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마약 사범에게 벌금과 추징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추징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 매도·매수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이 그대로 추징금이 됩니다. 5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5만 원이 추징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거래라 정확한 가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 미리 정해놓은 표준 시세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합니다. 이 표준 시세는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추징금 산정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

마약 투약 횟수나 양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는 마약의 양, 적용된 시가, 중복으로 계산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징금의 범위 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추징금은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에 이르기도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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