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려면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심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법정에 소환해 심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영장 청구가 기각될까
구속영장은 피의자에게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있어야 발부됩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명백히 불량하면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경계선상의 사안은 피의자와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준비해야 할 것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미리 갖추어 심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심문까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체포나 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