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일까? 성립 기준과 입건됐을 때 대응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공소청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단순한 신고만으로 무고죄로 입건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했거나 여러 차례 신고를 되풀이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가 틀려도 모두 무고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잘못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게 되면 무고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해서 고소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신고자가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성립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판례는 신고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면 일부 내용에 다소 과장이나 차이가 있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를 조금 잘못 말했거나, 한 번 폭행당한 것을 여러 번이라고 말한 정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지는 사안마다 달라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 진술하는 것도 신고가 됩니다

고소장이라는 서면을 내야만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구두로 진술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난이거나 가볍게 말한 허위 진술이라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범죄를 꾸며서 알리는 행위는 무고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입건되었다면

무고로 입건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맞고소로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성범죄 등을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온 뒤 수사기관이 직접 무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를 정해야 하고, 무고죄의 법리와 정황을 함께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허위로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형법 제157조) 이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정상적인 피해 신고는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고가 되지 않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의도적인 허위 신고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고의 경위와 내용을 정리해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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