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합의는 없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성립과 처벌수위

정당한 권리가 오히려 독이 될 때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고소장에 허위 내용을 덧붙이면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사소한 정황이나 수식어를 과장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으나 핵심 사실 자체를 왜곡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나 검찰청 등 형사처분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또는 직장 내 인사위원회·감사실·징계위와 같이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제보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형벌이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방어 차원의 진술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거짓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처벌받아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무고죄 처벌이 가볍다는 사회적 인식과 달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다툼이 생겨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성관계 전후의 대화 기록이나 모텔 CCTV 등으로 강압이 없었음이 확인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인 관계에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으나 회수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돈을 받지 못한 것 자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며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는 다르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과,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처벌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무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분노에 휩싸여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과도한 허위 진술을 덧붙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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