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형사합의금의 적정 수준,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금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합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의 종류,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가 정해지며, 성범죄의 경우 범죄 유형별로 합의금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손해배상보다 높은 이유

형사합의금은 통상 민사 손해배상액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이는 합의가 성립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은 1,000만 원 이상, 강간·준강간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합의서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형사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넣는 조항들

민사·형사상 합의를 함께 명시하는 문구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별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추후 손해배상청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소 시 위약벌을 정하는 조항은 고소 후 재차 고소할 경우 일정 배상금(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연락 시 위약벌(예: 500만 원)을 정하는 조항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론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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