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송치란? 형사처벌과의 차이, 송치 권한과 보호처분 종류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사가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경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지를 받은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곤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특례법 제2조는 아동학대범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유기처럼 흔히 떠올리는 범죄뿐 아니라 강간,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공갈 등 다양한 범죄가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송치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이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검사의 몫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은 보통 가정법원으로 가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송치되면 어떻게 처리될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행위자·피해 아동의 사정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 같은 것이 있습니다(특례법 제36조).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동학대는 양육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처벌보다 교화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
경찰 조사를 받던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송치된 사유와 이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