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범죄단체조직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단체·집단의 기준과 무혐의 가능성

범죄단체조직죄란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에 더해 조직 안에서 활동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나 모임을 만들었거나 가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에 해당해야 합니다.

판례가 정한 단체·집단의 기준

판례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이 되려면 일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이 따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집단의 경우에도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단체조직죄는 무혐의나 무죄가 됩니다. 통솔체계와 조직적 구조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는 쟁점입니다.

경찰이 적용해도 공소청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가 사건이 넘어간 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는 세부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협회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으로 가입은 했지만 친목 성격이 짙고, 내부 규칙이나 회칙이 뚜렷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명을 따르지 않거나 탈퇴할 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나 실제 사례가 없다면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협회라는 형식만 있을 뿐 범죄를 위한 통솔체계나 조직적 구조는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직 범죄의 양상에 따라 주장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 조직, 마약 조직처럼 범죄의 종류와 조직의 운영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지시와 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역할이 나뉘어 있었는지, 이탈을 통제했는지, 이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조직에 있었더라도 구성원마다 역할과 지위가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 필요성도 문제가 되기 쉬운 죄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직의 특성과 본인의 역할이 판례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초기에 꼼꼼히 분석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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