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불법촬영) 처벌 수위 총정리, 몰카 촬영·유포부터 소지·시청까지
가볍게 보기 쉽지만 법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스마트폰 버튼 한 번으로 이루어져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흔히 몰카나 도촬이라고 부르는 불법촬영에 대한 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촬영 행위의 정식 죄명과 처벌 수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소지·시청 처벌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몰카·도촬의 정식 죄명과 성립요건
일상에서 몰카라고 부르는 행위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며,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을 해 보면 수백 장의 사진이 추가로 나오거나, 집이나 건물에 카메라를 오래 설치해 상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촬영 수법, 기간, 피해자 수에 따라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촬영할 때는 상대의 동의를 받았지만 헤어진 뒤 상대의 뜻에 반해 영상을 퍼뜨리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는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단순 촬영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소지·저장·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는 누군가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저장하거나 보는 상황입니다. 저장할 생각 없이 영상을 눌렀을 뿐인데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조사 때 영상이 저장된 경위와 시청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저장·시청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한 파일도 복원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까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유포, 소지·시청 가운데 어느 행위가 문제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휴대전화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의 사건이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