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민사소송, 이럴 때 진행하세요
형사판결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
형사판결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이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완전한 피해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자와 비용까지 전부 변제받기는 쉽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죄명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판결 이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게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치료 실비와 입원비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배상받을 수 있고, 일실수입의 일부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근무가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며,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로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언제 제기해야 할까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사건이라면 형사 수사 중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심에서 자백을 유지한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찍 소를 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증거가 확실한 경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민사소송 패소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승소해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명의의 자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해자가 무연고자이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면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직장인 가해자라면 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결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점과 전략을 정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