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편리함 뒤에 남는 질문,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테슬라 FSD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의 편의를 크게 높여주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 구분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레벨0부터 레벨5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핵심은 차량을 통제하는 주체가 인간인지 기계인지에 있습니다. 레벨0~2는 차선유지보조,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 등 운전자 주도 단계로 주행 주도권과 책임이 인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레벨3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 주도권을 갖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상시 주시할 필요는 없지만 제어권 전환 요구 시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레벨4·5는 정해진 구역 또는 모든 환경에서 무인주행이 이루어져 탑승자는 단순 승객에 가까워집니다. 한국은 현재 테슬라 FSD를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자율주행 2단계(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민사 배상책임 구조

자율주행차 사고 시 피해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면 구제의 공백이 커지므로, 현행법은 '피해자 우선구제'와 '사후 구상권 청구'의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상책임법을 중심으로 차주와 보험사가 1차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운행기록을 분석해 사고 원인이 시스템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확인되면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자의 형사책임, 레벨에 따라 달라진다

레벨2 사고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운전보조기능이 작동 중이었더라도 전방주시와 차량 통제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반면 레벨3은 운전자가 항시 전방을 주시할 필요는 없지만, 시스템의 제어권 전환 요구에 늦게 반응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현행 법률은 여전히 레벨2 수준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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