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어제 마신 술인데? 음주단속과 위드마크 공식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단속되는 이유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운전 후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했다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위드마크 공식'이 필요해집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체중, 성별 등을 수학적으로 역산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음주 뺑소니 후 사후측정, 음주측정 거부 후 시간이 지난 뒤의 측정, 운전 시점과 실제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역추산의 적용 원리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사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과 경과시간을 곱한 값을 더해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알코올 분해속도는 0.008%에서 0.030% 범위로 다양한데,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가장 낮은 분해율인 0.008%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상승기 배제

알코올은 섭취 직후 곧바로 최고농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섭취 후 약 30분에서 90분 동안 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를 거친 뒤, 90분 이후부터 농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하강기'에 들어섭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하강기를 전제로 한 계산이기 때문에,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후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 역추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단순 역추산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운전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운전 시점에도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죄를 선고합니다. 즉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측정 수치가 0.03% 이상이더라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위드마크 공식은 사후에 범죄를 입증하는 수단일 뿐, 무조건적인 면죄부 계산기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술을 마셨다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과음한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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