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형사 재판 증인, 이렇게 하세요

증인이란

증인은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 하며, 증인의 증언은 범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별도의 증인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소환 통지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입원 내역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째 불출석부터는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 반복해서 불출석한다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석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과태료를 물기 전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인에게 따르는 불이익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부족해 생긴 약간의 착오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대로 진술한다면 검찰에 추가로 입건되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항만 증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과의 대면이 부담스럽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차폐막을 설치하거나 피고인과 증인을 분리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인 증인들이 이러한 차폐막을 활용해 증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증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 없이 증언에 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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