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계약서나 각서, 동의서 등 사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란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 명의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된 사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사문서위조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평소 친분을 이유로 도장이나 서명을 대신 해준 경우에도 명의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명의인의 사전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
문서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두어야 이후 불필요한 형사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