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지난 글에서는 마약과 대마초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약류의 나머지 한 축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쉽게 말해 인위적인 화학반응을 거쳐 만들어진 마약류를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 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짓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향정약품들을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목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목 — LSD, 합성대마 등
가목은 남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한 약물군으로, 대표적으로 LSD와 합성대마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혼동하기 쉬운데, 액상으로 된 일반 대마인 '액상대마'는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대마에 해당합니다. 반면 합성대마는 화학반응을 통해 얻는 것으로 대마와는 완전히 다르며 처벌 수위도 훨씬 높습니다. 가목의 처벌수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투약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목은 법정형 자체도 높지만 실무상 선고되는 형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나목 — 필로폰, 케타민, MDMA
나목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마약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목의 처벌수위는 수입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투약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목에 비해 단순 매매나 투약의 형량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목·라목 —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약품 중에서는 보통 가목과 나목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다목과 라목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을 뿐 엄연한 마약류이며 의외로 병원 처방이나 오남용 문제로 꾸준히 적발되는 약물입니다. 다목에는 수면제 라제팜이, 라목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GHB 등이 포함되는데, 흔히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목의 처벌수위는 수입이 1년 이상의 징역, 매매와 투약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라목의 처벌수위는 수입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매와 투약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목과 라목에는 병원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수면제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정당한 처방으로 받은 수면제라도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목이란
마목은 가목부터 마목까지 열거된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이면서도, 그 성분들로 다시 제조·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향정 성분이 미량 들어있으나 마약으로서 의존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일반적인 마약 사건에서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약류 사이에서도 처벌의 경중 차이는 있지만, 마약 사건은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초범이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