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 실무

성범죄 피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세요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경중,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형사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멸시효 유의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등 특례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성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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