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

개인회생 환취권, 이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인데 채무자에게 맡겨져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환취권이란

환취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소유자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판매를 위해 맡겨둔 물건이나, 착오로 송금된 금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취권 행사 요건

환취를 주장하려면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의 소유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절차

환취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고도 채무자나 관리인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툼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에게 맡겨둔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을 입증해 환취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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