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솔루션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청구가 제한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상황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혼인법이 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판례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해 상당한 보호와 배려를 다해 책임이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파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외 인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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