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제주 이혼후재산분할변호사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권민정 변호사(검사 출신) · 장준희 변호사(경찰 수사관 출신)

제주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실관계와 증거, 기한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어떤 문제인가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 포인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청구하고,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주 관할 안내

제주 지역 이혼·가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제주지방법원 관할의 가정법원 절차를 따르며, 상대방 주소지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전 확인하실 점

수임료는 소송 가액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착수금·성공보수의 구조와 항소심 등 추가 단계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면 작성과 변론을 맡는지도 확인하세요. 결과를 보장한다는 말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홈페이지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제주 이혼 후 재산분할, 선임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임료는 소송 가액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착수금·성공보수의 구조와 항소심 등 추가 단계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면 작성과 변론을 맡는지도 확인하세요. 결과를 보장한다는 말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1:1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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