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솔루션

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모두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분할의 원칙, 균등분할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부부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각 연금법 모두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법원 결정에 따른 예외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균등분할이 아닌 다른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언제까지 정해야 할까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균등분할 원칙이 적용됩니다.

연금별 적용 대상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 군인연금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사람, 국민연금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이 각각 분할연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결론

분할 비율 결정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혼 시점부터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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